불량제품 확인 시 인증취소 및 회수 등 행정처분 예정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환경부와 한국물기술인증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수도꼭지 등 수도용 자재·제품(약 200여 개)을 대상으로 6월 중순부터 10월 말까지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 준수 여부를 조사한다.

수도용 자재·제품에 대한 '위생안전기준 인증' 제도는 제품이 물과 접촉했을 때, 제품으로부터 용출될 수 있는 중금속 등의 미량물질을 규제하기 위해 2011년부터 도입되어 운영 중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