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을 수령한다는 이유로 기초연금 삭감하지 못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사회보험인 국민연금과 노인수당인 기초연금의 연계로 인해 발생하는 연계감액제도를 폐지하는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이용호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북 남원·임실·순창)은 4일,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연계하여 기초연금 수령액을 삭감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국민·기초연금 연계감액폐지법⌟(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