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친분 ‧ 정치적 편향에 따라 추천도 심각, 대책마련과 제도개선 시급!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오는 7월 자치경찰제의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각 광역자치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회를 구성에 있어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르면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구성은 남성이나 여성의 비율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