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연천군에서는 관내 63개 농어촌 민박에 대하여 6월 9일까지 ‘재난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도록 독려하고 있다.

2018년 강릉펜션 화재 등과 같은 사고가 지속되고 있어 농어촌 민박의 보험 가입 의무화 필요성이 대두되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 2020년 12월 8일 개정됨에 따라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시설이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