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시장 정장선)는 세 자녀 이상 다자녀 양육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2021년 7월 『평택시 다자녀가정 양육지원금 지급』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2021년 7월 기준으로 셋째아 이상 자녀를 둔 가정에 36개월 이하의 자녀가 있는 가정으로 신청일 기준 부 또는 모 한명 이상과 함께 평택시 주민등록이 된 가정이며, 2021년 6월 1일부터 주소지 관할 읍・면・동행정복지센터로 방문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