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거창군은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판매 및 사용으로 인한 하수관로 막힘, 역류 발생, 수질 악화 등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오는 6월 7일부터 14일까지 지도·단속을 실시한다.

오물분쇄기는 한국 상하수도협회로부터 음식물 찌꺼기를 20% 미만으로 배출한다고 인증 받은 제품은 사용이 가능하나, 인증표시가 없거나 일체형이 아닌 제품, 분쇄된 음식물 찌꺼기가 20% 이상 배출되는 제품은 모두 불법으로 판매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