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8,824명이 참여하고,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금연지원서비스 참여 후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된 지 1주년이 되었다. 현재까지 국민 8,824명이 참여하고, 5,393명이 과태료를 감면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019. 12. 3.「국민건강증진법」이 개정되면서 2020. 6. 4.부터 시행된 흡연 과태료 감면제도가 시행 1주년을 맞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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