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감정존중-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심리학적 단상'이라는 책을 낸 것이 2019년 8월 25일입니다.
제가 책을 발간하기 얼마 전인 2019년 7월 16일부터 근로기준법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된 내용들을 명문화하여 10인 이상의 사업장에서는 '사용자나 근로자가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동법의 시행으로 인하여 산업현장에서는 많은 변화들이 있었으며, 특히 리더들의 경우에도 진지한 인식 변화와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행동들이 늘어난 것은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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