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황은솔 기자] 유럽의회와 EU 이사회는 1일 대형 다국적 기업의 매출 및 납세정보 투명성 제고를 통한 탈세방지를 위한 이른바 '국가별 보고서(pCBCR)' 법안에 합의했다.

법안에 따라, 글로벌 연매출 7억5천만유로 이상 기업과 자회사는 2023년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국가별 매출 및 납세내역을 표준화된 양식에 가독성 있는 형식으로 일반에 공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