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남해군이 지난 5월 '남해군 소상공인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개정해 융자 한도를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증액한다고 밝혔다.증액된 융자한도는 6월 4일부터 시행된다. 기사더보기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