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된 ‘저소득 가구’대상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4차 맞춤형 피해대책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저소득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 현장 접수가, 오는 6월 4일 마감된다.

사업대상은 코로나19로 인한 실직·휴폐업 등 가구 소득 감소로 생계가 어려워진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6억 원 이하’에 해당하는 저소득 가구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