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여수을)은 국세청을 비롯한 국가기관이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위법한 방식으로 과세자료를 수집할 수 없고, 위법으로 수집된 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하도록 하는 국세기본법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2일 밝혔다.

개정안은 납세자 권익 보호를 위해 세무공무원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또,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 위법수집증거의 배제 조항에 따라 세무조사 절차에서의 위법수집증거를 과세자료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대원칙을 명시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