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자체에서 기본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신보법 개정안 발의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병욱 의원(자본시장특별위원장, 정무위원회 간사, 경기 성남시 분당구을, 재선)이 금융소외계층(청년기본법에 근거한 19세~34세 이하 청년층)을 위한 기본대출법(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지역신용보증재단법 개정안)을 6월 2일 대표 발의했다.

신용등급이 낮고 고정적인 수입이 보장되지 않는 저신용자(금융소외계층)의 경우 생계비 등 긴급한 자금을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대부업체를 이용하게 되는데, 결과적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저신용자를 위한 햇살론과 같은 신용보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지만 신용도가 낮으면서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대출에 일부 제한을 받게 되고 저신용자가 아니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으며 신용도가 낮을수록 높은 금리(7~10%)를 부담하기 때문에 이를 대체할만한 금융 지원이 필요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