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 6월 1일부터 체결한 주택 임대차 계약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삼척시가 지난 1일부터 주택 임대차 계약 시 계약 당사자가 신고기한 내에 계약 내용 등을 신고하도록 의무화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을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은 6월 1일부터 체결하는 계약으로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주택이다. 거래 유형은 임대차 신규·갱신·변경·해제 등의 계약이며 갱신계약 중 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경우는 신고대상에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