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직원 심사 관련 비위행위 적발 시 파면, 5년간 유관기관 취업 제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LH는 건축설계공모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건축설계공모 심사제도를 개선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심사제도 개편은 김현준 사장이 취임시 언급한 ‘공정이 자연스러운 조직문화’를 확산시키고, 최근 언론에서 제기된 건축설계공모 관련 전관특혜 의혹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추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