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강원도는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와 관련하여 지가행정에 대한 공정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불필요한 이의신청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줄이기 위해 이의신청 기간인 5월 31일에서 6월 30일까지 개별공시지가 감정평가사 직접상담제를 운영한다.
감정평가사 직접 상담은 강원도 전체 시·군에서 운영하며, 방문상담 일정 및 시간 등은 해당 시·군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되며 코로나19에 따라 유선상담을 적극 운영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