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집중단속 및 단속용 CCTV 운영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양양군이 보행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해 불법 주·정차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현재 모두 11대의 불법 주·정차 단속용 CCTV를 설치·운영 중이며, 16개 구간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불법 주·정차를 신고요건에 맞추어 신고하면 현장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신고제를 지속적으로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