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사용하는 시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일반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찌꺼기를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방식의 제품이다. 이는 「하수도법」 제33조 및 「주방용 오물분쇄기의 판매·사용금지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만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특정공산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