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지난 5월 31일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 법정계획이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파주시가 지난 5월 31일 제4차 파주시 지방대중교통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해 향후 대중교통 5개년 계획 수립을 위한 첫발을 내딛었다.
지방대중교통계획은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5년 단위로 수립하는 대중교통 법정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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