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로 이전한 공장, 6개월간 상수도요금 감면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창원시 상수도사업소는 2021년 6월부터 타지역에서 관내로 이전하는 공장에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6개월간 상하수도요금 감면을 시행한다.

창원시는 ‘플러스 성장’을 위하여 경제 반등과 인구 증가 등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이에 상수도사업소에서는 ▶관내로 이전하는 공장에 안정적인 기업 운영과 고용 창출 증대 등을 위하여 ▶상하수도요금을 매월 500톤씩 6개월간 감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