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김해시는 오는 6월부터 주·정차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시 모바일 전자고지 서비스를 시범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주정차위반 과태료 사전통지서는 모두 종이우편으로 고지했으나 송달에 최소 3일 이상이 소요되고 배송지연, 주소 불명, 폐문 부재 등의 사유로 전달에 종종 한계가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