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민원인, 관련 부서 찾아 사과 및 부적절한 행동 반성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주시의 인허가 절차에 대한 불만으로 지난달 20일 충주시청에서 분신을 시도한 민원인이 관련 부서를 찾아 당시 격분하여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것에 대해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민원인은 지난 20일 정당한 인허가 서류에 대해 시 담당자가 관련법을 잘못 해석해 인허가를 지연시키고 있다며 시장실 앞에서 분신을 시도하는 소동 과정에서 인화성물질에 의한 두통 및 어지럼증으로 병원치료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