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고가 계약‧신고 후 계약 해제, 분양권 다운거래 등 단속 대상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남도와 15개 시군이 합동으로 부동산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특별단속에 착수했다.

이번 특별단속은 최근 천안‧아산지역 및 규제지역 등에서 아파트 거래가격 과열 틈새를 이용한 불법행위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