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충북도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해 민간사업자·개인 등의 경제적 피해를 완화하고자 2020년도에 이어 2021년도에도 정기분 하천점용료 25%를 감액 징수한다.
하천점용료는 국가하천‧지방하천 등 하천 토지와 시설물을 사용하기 위해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하는 요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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