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안산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올해 전체 도로점용료의 25%인 약 8억 원을 감면한다고 31일 밝혔다.

매년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도로점용료는 주로 상가 및 근린생활 건축물의 차량진출입로가 대상이며, 이번 감면대상은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가 큰 모든 소상공인, 민간사업자와 개인이고 공공기관 및 지방공기업 등은 제외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