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군포시는 6월 1일부터 ‘주택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서, 임대차 시장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