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시, 올해 1차 추경에서 관련 예산 9억 2600만원 추가 확보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경주시가 양육공백 발생으로 아이돌봄서비스를 이용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사업을 다음달 1일부터 확대운영한다.

30일 시에 따르면 아이돌봄서비스는 만12세 이하 자녀를 둔 맞벌이 부모 또는 한부모·다자녀 부모 가정에 아이돌보미가 직접 찾아가 아이들을 돌봐주는 서비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