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점검 강화, 방역수칙 위반업소 집합금지 등 강력 조치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가 도내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관리 강화에 나선다.

최근 대전 대덕구 등 인근지역에서 유흥시설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당 지역의 종사자, 이용자가 충북지역으로 이동하는 풍선효과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