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대구시는 지역의 가족친화인증기업 확대를 위해 기업 및 근로자를 위한 각종 혜택 제공 및 무료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올해 가족친화인증을 원하는 공공기관, 일반기업(중소․대기업), 법인은 5.31.(월)∼6.30.(수)까지 시스템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족친화인증’은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조성 등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워라밸)을 지원하는 기업(기관)을 심사해 인증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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