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서간 협업시스템 구축해 도로 위 불법적치물 및 무단투기 폐기물 3시간 이내 단속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서울 노원구는 보행환경과 도시미관 개선을 위해 불법적치물과 무단투기를 강력단속 한다고 밝혔다.

도로변 일부 상가의 경우 인도나 차도에 물건을 진열 판매하고 상품의 무단적치, 불법 주정차를 서슴지 않는 등 무법지대를 방불케 하고 있었다. 이는 도시미관을 저해할뿐더러 보행 안전의 위협요소가 돼 적극적인 정비를 요구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