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빈 의원 대표발의 ‘연금형태의 보훈지원금 지급법안’ 조속히 통과되어야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용빈 대변인(광주 광산구갑)은 30일 논평을 내고 “헌법재판소가 5·18 피해배상과 관련해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한 현행법 조항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용빈 대변인은 “헌재의 결정은 현행법에 따른 정부보상금에는 정신적 손해까지 적절한 보상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며 “5·18 피해자들은‘정신적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