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의정부시는 경기도에서 촬영한 항공사진을 통해 적발된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 건축물과 형질 변경된 토지에 대하여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의 예방 및 단속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의 불법행위를 단속하기 위하여 경기도에서 항공사진 촬영을 실시하고, 전년도 항공사진과 대비해 변경사항을 적출한다. 그 이후, 각 시·군에서 판독시스템을 이용하여 현지조사와 결과보고를 수행한 뒤, 이를 통해 불법행위로 판정된 건에 대해서는 행정조치를 추진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