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창녕군은 31일,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했다.

올해 대상 토지는 225,054필지로 개별토지의 특성에 대해 관련공부 대사 및 현지조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공시한 비교표준지 가격에 따라 산정했으며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친 후 열람 및 의견제출을 받아 창녕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가격을 결정·공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