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평택시는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시의장을 비롯, 내・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도로에 대해 장기적인 건설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용역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추진해왔다.
[뉴스포인트 이동재 기자] 평택시는 지난 27일 시청 종합상황실에서 정장선 시장 및 홍선의 시의장을 비롯, 내・외부 전문위원들과 함께 시 관내 도로건설・관리계획에 따른 수립용역 최종보고회를 가졌다.
도로건설・관리계획은 도로법 제6조에 따라 도로관리청이 5년마다 소관도로에 대해 장기적인 건설 및 관리방향을 제시하는 법정계획으로서 이번 용역은 2019년 3월부터 현재까지 2년여간 추진해왔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