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행에 앞서 본격 홍보활동에 나서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팔달구는 주택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계약당사자가 임대료, 임대기간 등 계약 주요 내용을 신고하는 ‘주택 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팔달구지회(지회장 서현석)를 방문하여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6월 1일부터 시행되며 임대차 시장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되는 제도로 임대차 신고를 통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