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이천시는 ‘주택임대차 신고제‘ 시행에 앞서 지난 25일과 26일 이틀에 걸쳐 읍·면·동 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주택임대차 신고제 직무교육을 실시했다.

교육은 주택 임대차 신고제 도입배경 등 신고제도 개요 설명, 신고제도 적용 기준과 신고철차 및 처리 방법 안내,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을 통한 주택 임대차 신고 접수 방법 등을 중심으로 이루어졌으며, 새롭게 시행되는 제도의 이해를 돕고 업무 전문성을 높임으로써 담당자들이 효율적으로 민원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