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보령시는 오는 6월 1일부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주택임대차 신고와 확정일자가 한 번에 처리되는 ‘주택임대차 신고제’가 본격 시행된다고 밝혔다.

주택임대차 신고제란 임대차 시장의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여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당사자(임대·임차인)가 임대 기간, 임대료 등 계약에 대한 주요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