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화남면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한시생계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전 직원이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대상으로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화남면행정복지센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소득이 감소한 위기가구의 지원을 위한 ‘한시생계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해 전 직원이 홍보에 매진하고 있다.
한시생계지원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재산이 3억 5천만 원 이하인 가구가 코로나로 인하여 소득 감소한 경우 신청대상으로 된다. 단, 기초생활보장(생계급여) 및 긴급복지(생계지원) 수급가구, 올해 코로나 4차 재난지원금을 지원받은 가구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