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

[뉴스포인트 최정아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성중기 의원은 27일, 「서울특별시 노인·장애인 보호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에는 복지관, 경로당, 도시공원, 전통시장 등 노인과 장애인의 통행 빈도가 높은 노인·장애인 보호구역을 보행우선구역 또는 보행환경개선지구로 지정하는 내용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