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폭염·한파 상황에서 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건설노동자들에 관한 복지 제도 도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지난 해 10월 폭염·한파 상황에서 건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 증진을 위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열사병 예방을 위한 가이드에 육체노동강도에 따른 체감온도의 차이를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할 것, ·폭염·한파 등 기후여건으로 작업을 중지한 건설노동자에 대하여 감소된 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할 것, ·건설현장에 설치해야 할 편의시설을 확대하고 각 편의시설의 세부 기준을 마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