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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