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의 동의 대상이 체포와 구금으로 구분된다는 것을 명확히 하는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회재 의원실]

헌법 제44조제1항에는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또는 구금 되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돼있다. 이처럼 헌법은 국회의원 인신의 자유 제한을 위한 국회의 동의 대상을 체포 또는 구금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