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성 의원(국민의 힘, 비례대표)이 26일 장애 아동들이 불편함 없이 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종성 의원. [사진=이종성 의원실]

우리나라 대다수의 어린이놀이시설은 비장애 아동을 중심으로 설계됐기 때문에 장애 아동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놀이시설이 부족하다. 지난 2007년 1월 제정된 현행법에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사용 주체가 따로 구분되지 않았지만 실제로 대부분 놀이시설에는 비장애 아동들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