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과 ‘인감증명법’ 2건의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률안은 인감증명서를 대신하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용 활성화에 대한 내용이다.
기존 인감증명서는 신청자가 주소지에 인감도장을 제작 및 등록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고 분실 및 허위 발급될 수 있다는 단점이 존재한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정부는 2012년부터 본인서명 사실확인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많은 법률에서 본인 확인에 인감증명만이 요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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