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 부여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천안시는 2021년도 정기 세무조사 대상법인부터 기업이 자율적으로 세무조사 시기를 선택해 조사를 받을 수 있는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세무조사 시기 선택제는 코로나 19로 어려운 지역경제 위기극복에 동참하고 조사대상 기업에 자율성을 부여해 기업의 세무조사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