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상담실 운영으로 농촌 취약지역 수혜 확대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충북도는 5. 27일 제천시 송학면행정복지센터를 시작으로 오는 10월까지 11개 시․군을 대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대한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지난해 8월부터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됐지만, 코로나19 장기화와 고령화, 교통 불편 등으로 상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마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