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 신고로 확정일자까지 한 번에

[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진주시는 6월 1일부터 ‘주택 임대차 신고제’를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주택 임대차 신고제는 임대차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및 임대료 등의 계약 내용을 신고하도록 해 임대차 정보를 공개하고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