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통영시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옥외광고사업자의 옥외광고물 손해배상 책임보험가입이 의무화되어 기존 사업자는 시행령 시행일인 6월 10일까지 가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옥외광고물 추락 사고 등으로 인한 인적․물적 피해 발생 빈도가 급증됨에 따라 사고 발생 시 옥외광고사업자가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수 있도록 '옥외광고사업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이 의무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