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포인트 김용호 기자] 광명시가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 정리에 나선다.

광명시는 오는 6월 말까지를 ‘2021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이월 체납액 징수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