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바위공공택지지구 주변 지가급등 및 투기차단 목적

[뉴스포인트 김소민 기자] 울주군 범서읍 사연리 전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울산시는 지난 5월 20일 개최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바위 공공주택지구 주변의 지가급등 및 투기수요 차단을 위해 ‘범서읍 사연리’를 오는 2021년 6월 1일부터 2026년 5월 31일까지 5년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