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영자총협회가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 완화, 사업자 자료제출 의무 신설 등의 내용을 담은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해 반발했다. 26일 경총은 입법 예고된 소비자기본법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 침해가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현저한 침해가 예상되는 경우 예방적으로 금지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이 소송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절차를 폐지하도록 해 소비자단체소송 제기 요건을 완화했다. 또 공정위가 소비자권익증진과 관련한 실태조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다.
댓글을 작성하려면로그인해주세요.